Home생활안정지원장애수당 지원

장애수당 지원

지원대상

지급대상 :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급~6급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최저생계비의 120%)
  •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제외
지급기준

① 기초수급자(인/월) : 경증장애인 30천원
② 차상위계층(인/월) : 경증장애인 30천원
③ 보장시설 (인/월) : 경증장애인 20천원

12년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(단위 : 원/월)

정부/지자체 복지시책
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최저생계비 553,354 942,197 1,218,873 1,495,550 1,772,227 2,048,904 2,325,580
차상위기준 664,025 1,130,636 1,462,648 1,794,660 2,126,672 2,458,685 2,790,696

※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76,677원씩 증가 (8인가구 : 2,602,257원)